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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0 2015가단523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망 F(지분 1/3), 피고(선정당사자) B(지분 3/24), 선정자 G(지분 3/24), 선정자 H(지분 2/24), 피고 C(지분 50/300), 원고(지분 50/300)가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된 토지이다.

나. 원고는 망 F,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런데 망 F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1983. 3. 26.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망 F이 사망할 당시의 상속인이었던 망 I(1987. 4. 10. 사망), 망 J(2002. 1. 2. 사망), 피고 D, 피고 E이 망 F을 상속하였다. 라.

그 후 망 I이 1987. 4. 10. 사망함에 따라 망 I이 망 F으로부터 상속한 지분은 다시 망 I의 상속인이었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G, H에게 상속되었다.

마. 그리고 망 J이 2002. 1. 2. 사망함에 따라 망 K(2012. 7. 9. 사망), 망 L(2013. 12. 17. 사망), 소외 C이 망 J이 상속한 망 F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그리고 망 K이 2012. 7. 9. 사망함에 따라 망 K이 망 J으로부터 상속한 망 F의 지분은 망 L, 소외 C에게 상속되었고, 위 망 L의 지분 또한 망 L이 2013. 12. 17. 사망함에 따라 소외 M, N, O에게 상속되었다.

2.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5. 8. 17.,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속관계를 반영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6. 1. 21. 망 F의 당사자표시를 피고 D, E으로 정정할 것을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당사자표시정정 이후에도 망 F의 지분을 결과적으로 상속한 M, N, O가 당사자로 누락됨에 따라 이 법원은 2016. 3. 9., 2016. 3. 23., 2016. 5. 26., 2016. 10. 6. 원고에 대하여 망 F의 사망에 따른 진정한 상속관계를 반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