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파주시 B 대 1,190㎡, C 임야 4,025㎡(2011. 3. 3. D 임야 3,806㎡로 등록전환됨), E 임야 1,240㎡(2008. 9. 24. F 임야 1,111㎡로 등록전환됨, 이하 앞 토지들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H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4.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카단7574호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10. 27. 집행을 마쳤다가, 2006. 2. 6. 해제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006. 2. 3. 채무자 I,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과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2010. 1. 20. 모두 말소됨), 같은 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G가 2009. 4. 9. 고양지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다가 11. 2.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L에게
1. 28.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가압류결정, 본압류로의 이행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이 차례로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6. 28. 고양지원 2012카합309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14. 9. 4.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L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후의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M에게 2014. 9.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2억 9,200만 원). 바.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양도가액 15억 원, 취득가액 1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