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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1 2017고정74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5. 18. 08:42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위 승합차를 정 차하고 내렸다가 다시 위 승합차 운전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문을 여는 방향 도로에 지나는 차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차 문을 열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문을 열어 위 승합차 옆을 지나던 피해자 E 운전소유 F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면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는 3,415,58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서졌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E)

1.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피해차량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