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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나6713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담보 특별약관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는 2013. 10. 23. 04:47경 제1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82.4km 지점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D 차량(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의 후미 부분을 제1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따라 제1차량은 1차로로 튕겨나가 정차하였다.

다. 위 사고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제2차량 운전자 E 및 사고 지점을 지나던 F 차량(이하 ‘제5차량’이라 한다) 운전자인 G가 1차로에 서 있었는데,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제5차량 운전자 G 및 제1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한 뒤 3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H이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7. 7.까지 자동차상해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H의 치료비로 13,389,070원, 합의금으로 4,581,29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부근을 주행하면서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