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C과 함께 피고인 A이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들과 C은 순차로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유인하여 청주시 일원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정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가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가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8. 16. 경부터 2017. 8. 29. 20: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D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들과 C이 순차로 ‘E’ 등 채팅앱을 이용하여 ‘ 러시아 백마, 40분 코스 14만 원, 60분 코스 16만 원, 60분 투 샷 19만 원, 90분 투 샷 23만 원, 60분 릴레이 투 샷 23만 원, 90분 릴레이 투 샷 25만 원’ 이라는 내용 등의 성매매 글을 게시하여 불상의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다음, 위 성매매 여성 D 등으로 하여금 청주시 일원의 모텔에서 성 매수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8. 29. 20:00 경까지 관광 용인 B-1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인 위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F 문자 메시지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