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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두4173 판결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1누1864 (2012.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3975 (2010.12.31)

제목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요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배제대상인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규정이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2두41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누1864 판결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32조 제1항은 최저한세에 관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소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6조 제2항은 "법 제1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이라 함은 법인세 감면 중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세액감면 및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제2호에서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제3호에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의 각 규정은 그 문언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과의 적용순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는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세액 산출의 적용순서를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을 하고 나서 법인세를 산출할 경우 그 법인세에서 다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을 하는 것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을 이중으로 하는 셈이 되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은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산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할 것인지 여부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이 감면 등의 적용순서의 차이에 따라 이월공제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최저한세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최저한세의 산출과 연관된 '감면의 적용순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정한 최저한세가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소정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을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소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령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