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5. 01:05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13에 위치한 관악역 2번 출구로 들어오면서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2번 출구로 다시 나간 후 주변의 아파트 앞길까지 20미터 가량 피해자를 따라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5. 00:19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구룡주공그린빌아파트 105동 앞길까지 2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9월 중순 범행에 대한 CCTV 확인 수사)
1.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두 차례나 동종범행을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에 처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