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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86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온병원 앞 동서고가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횡령터널 방향에서 진양램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소유인 E 벤츠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위 벤츠 차량을 뒷범퍼 도장 등 수리비 2,639,0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