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1. 10. 4. 선고 2011헌아178 결정문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아17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23. 2011헌아164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23. 2011헌아16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