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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1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피고 B은 2014. 1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