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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14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333,715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