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14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333,715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333,715원 및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