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2013고단14] 사건의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해당 공소사실 중 제1의 나, 다항 및 제2의 나, 다항 기재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2010. 2. 23. 가장납입의 점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2. 23.경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 G의 설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 G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보통주식 1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100,000,000원”으로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10. 26. 가장납입의 점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10. 26.경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예금잔액증명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