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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였다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없는 점, 증인 G은 D학교 음악대학 강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E의 추천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 또한 믿을 수 없는 점, E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I병원 의사 J는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순음청력검사만으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등이라는 진단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의 왼쪽 뺨을 때리거나 E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