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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7165

사문서위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상가 1동 1 층에 있는 ‘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의 총괄이사로 근무한 자, B는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2014. 6. 13. 위 회사와 동업계약을 한 자이다.

B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4. 7. 말경부터 나머지 투자금 1억 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동업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기투자한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B는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인 I에게 기투자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자 B에게 회사를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2014. 9. 27. 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로 “ 차용증”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차용인 “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대여인 “B”, 차용금액 “ 일금 일억원 정”, 차용 일자 “2014. 6. 13.” 이라고 기재한 뒤 출력한 다음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 동업경영 계약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주주 명부, 통장거래 내역, 차용증, 인증서,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