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8.29 2019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13:21경 영주시 풍기읍 불상지에서부터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터널 관리사무소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