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1274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피고 보람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4. 30.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보람종합건설로부터 전용면적 28.35㎡, 공용면적 7.795㎡ 합계 36.145㎡를 공급받고 피고 보람종합건설에게 분양대금 39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101호에 관한 등기부 및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전용면적이 29.58㎡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용면적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전용면적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2015. 2. 14. 피고 보람종합건설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C건물 103동 202호(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24.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202호는 이 사건 101호의 위층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옥상 부분은 이 사건 202호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202호를 통하여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보람종합건설 부분 원고는,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분양면적 36.145㎡(= 전용면적 28.35㎡ 공용면적 7.795㎡)보다 준공면적이 29.58㎡로 축소된 점, 이 사건 101호의 화장실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전용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차장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는 피고 보람종합건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