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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13 2013구합56706

출국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2006년경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 이민한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2013. 4.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910,442,000원의 국세를 체납하던 중 2013. 3. 29. 입국하였다.

<표> (단위: 천 원) 세목 납부기한 체납세액 본세 가산금 합계 양도소득세 2008. 12. 31. 61,792 42,636 104,428 양도소득세 2011. 2. 28. 588,936 217,078 806,014 합계 650,728 259,714 910,442

나.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출국정지 요청을 받고 2013. 4. 3.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3. 4. 3.부터 2013. 7. 2.까지 3개월간 출국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국세청장으로부터 출국정지기간 연장요청을 받고 2013. 7. 3.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2013. 7. 3.부터 2013. 10. 2.까지 3개월간 출국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다시 국세청장으로부터 출국정지기간 연장요청을 받고 2013. 10. 3. 원고에게 2013. 10. 3.부터 2014. 1. 2.까지 3개월간 출국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에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재산이 없어 해외로 은닉하거나 도피시킬 재산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분납계획서에 따라 체납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적극적인 납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원고는 국내에 거주기반도 없고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아 미국에 있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점, 원고가 출국해야만 주택의 매도 등을 통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