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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8노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그 사유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3. 30. 자 준비 서면에서 자신이 대전 서구 H 지하 창고에 있는 ‘ 바다이야기’ 게임 장의 실업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이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된 적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 사유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U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전 동구 AK, 2 층에 있는 ‘AL 게임 랜드’ 게임 장과 대전 서구 AM, 2 층에 있는 ‘AN 게임 랜드’ 게임 장 및 대전 서구 AO, 6 층에 있는 ‘AP 게임 랜드’ 2018. 3. 13. 자 항소 이유서 게임 장( 이하 위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