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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