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3 2017고단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10.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7: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여수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여수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중앙 여자고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면서 다가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