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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19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20:20 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 여, 50세) 가 운영하는 OOO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 술을 그만 마시고 계산하라” 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점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