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1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