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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1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