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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1 2012고단1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공갈의 점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I단체(이하 ‘I단체’이라고 한다) J연합회 조직국장이었던 자이다.

K는 2011. 3.경 ‘L단체 J연합회’를 조직하여 부지역장 겸 5일장 지부장 M, 대외협력국장 N, 사무국장 겸 총무 O, 감사 P, 5일장 지부장 Q(2011. 11.경 이후 선임) 등과 활동해오던 중, 2012. 3. 31.경 상급단체를 변경하여 I단체에 가입하면서 위 단체를 ‘I단체 J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K는 시의 노점상 단속에 대비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회원들에게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여 '1가구 1마차 원칙' 등을 강요하며 전횡을 일삼으려는 방편으로 비회원들을 모두 I단체에 가입시켜 세를 불리기로 마음먹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존 I단체 조직인 I단체 R지부(지부장 S, 회원 18명)를 흡수하고 비회원인 노점상들에게 회원가입을 강제하기로 결의하였고, 조직국장인 피고인과 청년부장 T, U지부장 V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I단체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S에 대한 회비 갈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K는 2012. 5. 하순경 기존 I단체 W지부장을 맡고 있던 피해자 S(53세)이 위 단체를 ‘X단체’으로 소속을 이전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P, T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하여 위 단체를 흡수 통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 T와 함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우리 단체와 통합해가자. 씨발, 같이 가자.”고 협박하며 수 회에 걸쳐 I단체 J연합회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거절당하자, P, T와 함께 2012. 5. 29. 21:00경 아산시 Y 5일장에 있는 피해자의 처 Z가 운영하는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