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원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 고단 5005 판결의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 노 7408 판결의 판결문, 대법원 2018. 3. 9. 선고 2018도 1214 판결의 판결문” 을 각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