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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7 2014고정2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 22:24경 C마트에서 청소년인 D(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에쎄(ESSE) 1갑을 2,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D의 자인서(청소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