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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4 2017가단813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변제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피고의 남편 C의 식당 동업을 위한 원고의 투자금을 C 대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통장으로 2013. 1. 10. 500만 원, 2013. 1. 14. 4회에 걸쳐 3,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의 차용금임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