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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병원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두 차례나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서도 짧은 기간 안에 재차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 제 1 범죄( 필로폰 제공)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3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3 년 8월 를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