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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교단체 C 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는 E 종교단체 F 교회 목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9.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서울 성북구 G 토지 및 지상건물을 6억 3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에, 잔 금 4억 3천만 원은 2011.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우선 위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 5억 원을 실행한 후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1. 6. 30.까지 모두 지급하며, 대출금 원금 및 이자는 제가 책임지고 모두 갚겠습니다

”, “ 잔금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H 상가를 담보로 대출 받아 틀림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H 상가를 담보로 ㈜I 은행으로부터 8억 9천만 원 상당을, ㈜J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이미 대출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상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6. 30.까지 잔금지급 및 대출금 채무 인수 등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2. 피해자 소유 서울 성북구 G 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하여 K 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중 2억 9,400만 원을 피고인의 I 은행 계좌 (L) 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