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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89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1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55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