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등 청구의 소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058,107원 및 그 중 283,114,297원에 대하여 2016. 9. 6...
1. 기초사실
가.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이라 한다)는 2015. 12. 1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이 발행하는 권면금액 2억 8,000만 원의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는 내용의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이 이 사건 인수계약상 이행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원의 지급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인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A이 발행하는 본 사채(이 사건 사채를 의미함)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사채의 발행수익률: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5.013%로 한다.
(이하 생략)
9. 사채의 표면이자율: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위의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4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7년 12월 17일에 일시 상환 한다.
(이하 생략)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9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생략) 2016년 3월 17일, 2016년 6월 17일, 2016년 9월 17일, 2016년 12월 17일, 2017년 3월 17일, 2017년 6월 17일, 2017년 9월 17일, 2017년 12월 17일 13. 연체이자 (가)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일에 A이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