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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누70 판결

[증여세과세가액결정통지취소][집25(3)행,51;공1977.11.1.(571) 10317]

판시사항

증여세과세가액 결정통지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부

판결요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판결에서 증여세과세처분에 앞서 본건 증여세 과세가액 금 69,370,137원의 결정고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나 그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공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가 바로 세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증여세부과 처분이 있었을시에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마땅히 이점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음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점에서 원판결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본건은 당원에서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의 본건 소는 앞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