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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08 2015가단3457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G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9,996,000원 및 2016. 3.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G는 2013. 12. 20.경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 H은 2013. 5. 14.경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2013. 12. 20.부터 2016. 3. 22.까지의 임료는 합계 29,996,000원, 그 이후의 임료는 월 1,056,000원이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2013. 5. 14.부터 2016. 3. 22.까지의 임료는 합계 40,599,000원, 그 이후의 임료는 월 1,153,333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피고 G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9,996,000원(2013. 12. 20.부터 2016. 3. 22.까지) 및 2016. 3. 2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5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H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40,599,000원(2013. 12. 20.부터 2016. 3. 22.까지) 및 2016. 3. 2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53,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G는, 원고 A을 형사고소하여 형사고소사건 계속 중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피고 H은 원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