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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384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68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생인 C과 서울 은평구 D, E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여 오다가 2016. 9.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2. 6. 12. 이 사건 건물의 4층 및 5층 중 일부인 별지 제2목록 나 및 다.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8년경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일부인 별지 제2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1, 2 부동산을 각 인도받아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위 각 임대차계약 및 아래 기재 이 사건 변경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0. 21. 피고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건물관리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21.까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건물관리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21.까지로 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조정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월 65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임 등’이라 한다)은 2012. 10월분 지급기일인 2012. 11. 12.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이후로 원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중 약 5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10. 12.을 기준으로 48개월(2012. 10. 13. ~ 2016. 10. 12.) 동안 피고가 미납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은 79,790,200원이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7.까지의 부가가치세 390만 원을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