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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2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게임 장 사무실 및 게임기 등을 마련하는 등 게임 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그 게임 장에서 환전을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경부터 2017. 11. 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8. 1. 경부터 2017. 11. 1.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슈퍼 드래곤 게임기 84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플라스틱 IC 카드에 적립하여 교부하고, 이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원하는 경우 그들 로부터 자유 이용권 인 위 플라스틱 IC 카드를 교부 받아 그 카드에 적립된 점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 뱅크‘ 창의 점수 )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그들 로 하여금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자유 이용권인 플라스틱 IC 카드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플라스틱 IC 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손님들 로부터 위 플라스틱 IC 카드에 적립된 점수의 정산을 요구 받으면 1점 당 1 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F, G의 각 진술서

4. 수사보고( 단속 당시 상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