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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708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의 항소, 피고(반소원고) B의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C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 C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