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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01295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221,604원 및 그 중 35,557,590원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D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는 모두 취하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