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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7:0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 사이 광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 공장에서 피해자 D(44 세 )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종이 서류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법정 진술 및 피의자신문 조서

1. D 진단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구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 피해 자가 종이 서류와 머리를 자신에게 들이 밀자 화가 나서 손으로 목을 민 사실이 있습니다

”, “ 손으로 종이 서류를 치우라고 손짓을 했는데 그 때 피해자 팔에 닿았던 것 같다.

“, ” 하도 들이 밀고 그러기에 가슴을 민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각 진술한 바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미지급 물품대금 관련하여 상당 시간 실랑이를 벌이며 대치하였던 사정과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처벌 받은 점, 피해자는 사건 바로 다음 날인 병원을 방문하여 범죄사실 기재 상해진단을 받은 점을 종합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