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8』 피고인은 2011.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5. 23:0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비래동 가양 비래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191』 피고인은 2018. 4. 9.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 촌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 비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88』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2018 고단 1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