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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7나6280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방류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난방용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2.경부터 피고에게 포장용 비닐가방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14,190,000원의 비닐가방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경부터 합계 18,493,75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금 18,493,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19,643,7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18,493,750원 상당의 물품 공급만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이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변제한 합계 11,000,000원 2015. 9. 13. 2,000,000원, 2015. 11. 1. 3,000,000원, 2017. 8. 8. 3,000,000원, 2017. 10. 12. 2,000,000원, 2017. 11. 16. 1,000,000원 합계 11,000,000원 에 추가하여 9,000,000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위 정산 합의에 따라 2018. 1. 11. 원고에게 9,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