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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7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 11:00 경 C 닛 싼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신촌 기차역 앞길을 진행하면서 신촌 기차역 공영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서행으로 운행하였다.

이때 뒤쪽에서 D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36 세, 여) 이 빨리 가라는 뜻으로 클락션을 울리며 가해차량을 앞질러 진행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 자가 뒤에서 " 빵빵" 거렸다는 이유로 서대문구 대현동 신촌 기차역 앞길에서부터 마포구 신수동 68-12 앞길까지 약 1.6km( 약 10 여 분간) 의 거리를 피해 차량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바짝 따라가다, 서대문구 창천동 르 메이에 르 타운 앞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차량 앞으로 자신의 차량을 대각선으로 정차하여 피해차량을 가로막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협하였고, 피해차량이 서 강대 교 방향으로 진행하자, 재차 피해차량을 따라가며 클락션을 울리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2. 위 일시 경 서대문구 신촌로 129 아트 레 온 (CGV) 앞길에서 자신의 C 닛 싼 차량으로 피해차량 앞을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편도 3 차로 중 2개 차로를 가로막음) 정 차한 채 약 1분 47초 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불특정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