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 15:2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여, 13세)에게 자위를 하는 남성 성기 사진과 “다리 개핥을거야, 너 사진 보고 쌌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 8.부터 2019. 4.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관련 캡처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D 메시지 캡처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