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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누319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참여한 야유회는 망인의 사업장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호서영업부문 광주영업팀 D지점(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이고, 명사십리 해수욕장 바닷가 산책은 정식행사는 아니더라도 야유회 일정 중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또한 전년도에도 같은 장소에서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입수한 사실도 있으므로, 망인이 과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수한 것이 사회 통념상 예측불가능하거나 돌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바다에 빠져 익사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은 2015. 10. 23. 예정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