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09372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21566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D 주식회사는(은)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21566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으)로부터 위 판결의 내용인 채권을 사실심 변론 종결 후인 2019년 07월 19일 채권 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양도받았으며 양도 계약 체결 후 피고에 대하여 채권 양도 양수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채권 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원고로서는 위 승계 사실을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기 곤란하여 소외 D 주식회사의 승계인 인 원고를 위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 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 입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