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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3가단4694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위안, 원고 B에게 170,000위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5. 3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08. 9. 3. D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행정사 E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류자격을 변경시켜 주는 비자 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였다.

다. 원고 A는 2010. 8. 한국에 입국하였고,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된 후, 원고의 권유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같은 일을 하는 원고 B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

B은 피고에게, 2011. 3. 23. 6만 위안을, 2011. 3. 31. 1만 위안을 각 대여하였다.

마. 원고 A는 피고가 위 인력송출과 관련된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2011. 5. 20. 중국에서 10만 위안을 현금으로 가지고 와서 2011. 5. 26.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바. 원고 A는 3명의 중국인을 모집하여 비자발급 비용으로 받은 185,000위안을, 원고 B은 7명의 중국인을 모집하여 비자발급 비용으로 받은 331,000위안을 각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비자를 발급해주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돈을 위 10명에게 돌려주지 않고 우선 투자회사 설립비용으로 사용하자고 하여 일부는 위의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250,000위안은 원고 B에 대한 위 331,000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331,000 위안 중 위 250,000위안 이외에 추가로 50,000위안을 변제하고 2012. 8. 6. 원고 B으로부터 추가로 빌린 70,000위안을 합하여 101,000위안을 2012. 9.까지 일이 성사 안 될 때에는 모두 돌려주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아. 그 후 피고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구여권과 신분증을 등을 원고 A에게 맡기고 출생년도를 고쳐 새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입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