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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나515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 판단”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을 위해 두 차례 기일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F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 법원은 2017. 10. 26.자 변론기일의 통지를 본인에게만 송달하고 대리인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케 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70. 6. 5.자 70마325 결정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보더라도,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원고는 2016. 10. 4.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6240호로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작성 2013년 증서 제86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2) 원고는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작성권한 없는 G가 작성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A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모두 상환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3 위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 받은 G가 작성한 것으로 그 효력이 주식회사 A에 미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2017. 10. 31. 기준 대여금 원금이 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