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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7노3974

모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등 누설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위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 부분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의 점에 대하여만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등 누설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K과 미사리에서 밥을 먹은 것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카카오 스토리에 게시한 것은 위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R 및 S의 사진과 위 피해자가 S과 닮았다는 글을 함께 게시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 K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및 피해자 R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한 부분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