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업무를 하는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송금해주면 송금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겠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에 제공한 계좌가 거래정지 되어 송금하지 못한 돈에 대한 위약금을 일부 제해주겠고 추후 수수료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화물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9.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업무를 하는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송금해주면 송금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겠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에 제공한 계좌가 거래정지 되어 송금하지 못한 돈에 대한 위약금을 일부 제해주겠고 추후 수수료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를 화물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 제출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