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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8 2016나1044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2011. 7. 8. 피고들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들(임차인이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임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임대차계약 기간 2011. 8. 8.부터 2016. 8. 7.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3,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매월 8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소외 D는 2011. 11. 18.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7.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C, 임대차계약 기간 2011. 11. 8.부터 2016. 11. 7.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4,500,000원(부가세별도, 2012. 12.부터는 월 5,000,000원)을 매월 8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E’라는 식당을, 피고 C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F’라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각 사용 수익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17. 이 사건 건물을 위 D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D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 차임의 인상, 차임의 지급을 모두 피고 C와 합의하고 결정하여 왔으며, 2015. 9. 17. 원고는 피고 C와 향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차임을 3,5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차임을 4,500,000원으로 각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8.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