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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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에 대한 부분(결론 부분 제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J”으로, “피고 I”를 “피고”로, “피고 J”을 “제1심 공동피고 J”으로, “별표”를 “별지 표”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2, 3행을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1행의 “원고 E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를 “제1심의 원고 E 본인신문결과, 제1심 법원의”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9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는바”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3행의 “약정 급여 인정금액”을 “인정된 약정 급여”로, 같은 면 4행의 “약정 급여 주장액(A)"를 ”약정 급여 주장액(A), 소수점 다섯째 자리 미만 버림“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첫 번째 표의 원고 G에 대한 “인정된 약정 급여”란 “1,600,000”을 “1,700,000”으로, “미지급 급여 인정금액”란 “3,200,000”을 “3,400,000”으로, 합계 중 “미지급 급여 인정금액”란 “23,125,796”을 “23,325,796”으로, 같은 면 두 번째 표의 원고 C에 대한 “근속년수”란 “2.08493년”을 “2.08607년”으로, “퇴직금”란 “3,127,395”를 “3,129,105”로, 7면 표의 원고 G에 대한 “근속년수”란 “2.08493년”을 “2.08607년”으로, “인정된 약정 급여”란 “1,600,000”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