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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4695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5호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